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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6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하세요!
□ ’21년 10월 ~ ’22년 3월간 원금상환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대상
□ 시중은행 대리대출자금은 9월 24일(금)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서, 소진공 직접대출자금은 9월 27일(월)부터 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청
(2021.09.27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 8,000건(대리대출 10만 1,000건, 직접대출 2만 7,000건)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대출재원을 당해연도 상환금으로 충당해야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성상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하지만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과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대리대출인지, 소진공 직접대출인지에 따라 다르다.
- 대리대출의 경우 ’21년 9월 24일(금)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한다.
- 해당 대출건의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해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대출 시행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 설정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라면 바로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10월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 직접대출의 경우 ’21년 9월 27일(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소진공 센터 현장신청을 병행한다.
- 현장신청은 ’21년 9월 27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이며, 대면약정을 필요로 하는 법인대출(7,521건)과 최대 5억원 한도인 시설자금대출(221건)을 대상으로 한다.
10월분 원금상환 예정일 도래 직전 주에 신청하도록 분산한다.
- 문자와 카톡 메시지 등으로 본인의 원금상환 예정일과 상환유예 신청가능 주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 온라인 신청은 ’21년 10월 1일(금)부터 ’22년 3월 31일(목)까지이며,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19,379건)을 대상으로 한다.
- 11월 1일(월) 이후에는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을 완비하고, 10월 중 신청하지 못한 모든 직접대출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