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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코로나 백신 접종순서와 피해보상 받는법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거 같아서 포스팅을 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 다만, 예방접종 순서는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상황(접종률),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국민이 백신접종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싶이 현재 공급량이 많이 부족함과 동시에 부작용 등 안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현재 대상을 분류 후, 순차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5월부터, 일명 노쇼(접종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백신이 폐기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시설, 기관 등의 우선순위 대상자 이외의 '일반인'도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를 벗어나 '합법'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비용은 무료로 진행되고, 예약을 하여야 함.)
예약하는 방법은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접종 순서
원칙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및 노인 등 고위험군, 군인, 농가 등의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가 목표입니다.
참고로 저의 이모님도 의료계 쪽에서 근무하시는데, AZ를 맞았습니다. 접종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몸살감기 걸린것 처럼 고열, 기침 등을 수반했다고 합니다.(평소에 약한부분이 제일 먼저 아프다고 합니다)
○ 접종 시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순서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조건은 이러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잦은 노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실제로 남녀노소 모두 맞는걸 꺼려하더군요..
그렇지만, 접종을 받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구상권 청구'가 되는 상황이 발생 되는 것을 우려해서 맞으시려고 하더라구요...(쩝)
하지만 맞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백신 개봉 후 6시간 이내에 맞지 않게 되면 백신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가 될 바에 '일반인'에게 까지 확대해서 접종을 하겠다. 라는 대안책이 나온겁니다. 실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필수활동 지원
-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 예외 적용
→ 사유별 소관부처(산업, 중기, 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에 한하며, 허위 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예방 대책 마련(법개정 검토)
※ 경제활동 및 기타 등 다른 업무로 긴급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질병청에 승인을 하여서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막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유도리 있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될듯 합니다)
○ 2분기에는 누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까?
- 이미 확보한 백신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영하여,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 실시(1차 접종자 확대)
- 2분기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취약시설 업소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학교,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합니다.
-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 등에 대해 안정적 학교교육, 대학별고사와 수능 등 전국 이동에 따른
전파확산 위험과 방역부담을 고려하여 접종을 결정하였고, 학사일정 및 백신수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작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입술과 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이상반응 사례를 확인하고, 구비서류 등을 정확하게 안내받아 주세요!
○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대상 제외
- 장애인 일시보상금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피해보상 신청기한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피해보상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인과성 심의, 지급결정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 등을 바탕으로 지급 결정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 결과통지 및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